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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금액 신청자겅 신청쉬소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에 정리를 해드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알아보기로 하죠.2019년 신설이된 반기신청지급제도 이번에 새로 생겨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반기별로 소득이 확인 가능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걸로 정기별에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집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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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중에서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이걸 다시 신청을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제도가 바뀌었으니 다시하라는 건지 아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정기지급을 받던 분들은 이걸로 계속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반기지급으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시스템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라고,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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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궁금할만한 부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기지급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반기 지급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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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을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신청자격에 합당한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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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 내용에서 근로소득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확인이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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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소득 부분이 여기에 기준에 들어가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소득을 보면, 2018년 부부수익을 합산으로 해서 총소득 합계액이 그리고 2019년 부부합산으로 추정근로 소득의 합계액 부분이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으로 되야합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프도 나오고 보기 편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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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재산 조건 부분인데요. 왜냐. 부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채가 있다고 재산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채는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5천만원만 내고 사고 부채가 1억5천이다. 이럼 아파트 가격이 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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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조건을 보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최소수준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가족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받기가 정말로 힘든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같은 것은 물론이고 토지나 건물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즘은 일가구 2자동차도 있던데 자동차는 당연히 포함이구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까지 다 더해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유가증권이나 이런것도 다 자산입니다.


골프회원권도 들어간다는데 저는 이런 게 얼마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전부 재산으로 본다는데.. 뭘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재산에서 부채를 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더 들면, 천만원짜리 차를 샀다고 하고 이걸 3년 할부로 샀어도 이건 천만원 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도 차는 다들 사는 추세잖아요? 월세를 살아도 요즘엔 차를 사는데 이거 받을려면 버스타거나 전철타고 다녀야합니다. 아님 월세를 살던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당시에 재산을 1억4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지우너금의 반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겁니다. 기간은 2019년 9월 10일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기왕 신청을 하신다면, 9월10일까지는 신청을 하세요. 나중에 추가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청기간도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 많네요.


그리고 하반기의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이 기간은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을 다 했구요. 조금 알아두면 좋은 부분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어져서 하반기 소득분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보고 연장, 즉 자동신청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하구요.


이것도 과르게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기를 신청하는 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따로 다시 정기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리한 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을 한 분들은 하반기 그리고 정기신청은 패스를 하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따로 정기신청을 안해도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였습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9월 10일까지는 신청을 해보세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장 기간이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글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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