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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안내

이번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변에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단, 개요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타격을 받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장에 (중소기업)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사업주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이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 한정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에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상승했죠? 그래도 내년에도 지원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단, 현재 2019년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알아보죠. 국가지원 사업중에서 최저임슴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고시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부덤을 덜어주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제도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인데요. 최저임금이란 것은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주지만, 이런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오너 사장님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그래서 사장님편에서 지원을 하주는 국가 제도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가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자격을 보면,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 이상이면,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외도 물론 존재를 하겠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자로 둔 경우에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나 고용위기지역 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기반으로 소재지를 둔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 또는 공동주택 경비 와 청소원같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세소득을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라던지, 개인사업은 사업소득금액이 ,법인의 경우는 당기순이익 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번째로 임금체불이 있어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도 안되구요. 세번째로,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여기서 또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제외가 됩니다.


올해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반영으로 인해서 기본근, 각종수당 그리고 연장수당 등을 포함해서 월 보수가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선, 2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즉, 근로자의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근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금액을을 보면, 지불 능력이 낮은 사업 5인 미만 사업주는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는 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열심히 1개월 동안을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지원이 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금액이 나온다고 하니 빼놓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이 97,000원 이하 (시간급기준으로 8,350원 이상)일 때 지원이된다고 합니다. 또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라서 아쉽게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부분이 2018년에 지원받았다면?? 별도로 신규신청절차없이도 계속지원이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새롭게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신규러 채용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니 알아두시구요.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면, 신규가입하여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보면, 60%나 경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5인~30인 미만을 보면, 50%나 경감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도면 지원대상은 상당히 자세히 알아본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연중 1회를 신청하는 걸로 해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는데요. 신청서 접수 후에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친고 나서 지급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에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고용보험 EDI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그리고 국민연금 EDI와, 국민건강보험 EDI가,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이런 이름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점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려주는 신청서식 안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완전 편하게 신청이됩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보면,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를 통해서도 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해요.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가 전에는 가능했는데요. 이거 요즘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곳에서
신청과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알아보죠.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변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허들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요건 부분 부정수급 감시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채우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2019년 하반기 7월 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을 조정하거나 그러면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 조정이 생기면, 그러니까 자르던지 뽑던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지원이 중단됩니다. 살벌하죠? 경고고 뭐고 없고 바로 지원중단이니, 잘 알아보고 들어갈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방법 개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에 대해서 관련 개편 방향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까보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해왔던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분기마다 보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대상 사업장도 년에 400곳에서요. 무려 1600곳 4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부정수급하는 유형을 찾아서 분석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보은 ㄴ그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잡아서 정지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안 좋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장 가운데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경영상 해고 같은 걸로 고용을 축소하게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용 축소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니까 왜 잘랐는지 자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니까 잘랐을 것 같은데.. 또 당한 입장에선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 법이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여기를 기준으로해서 퇴직 노동자에 대해서 소급 지원도 중단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니까 올해2019년이죠? 1월~3월 정도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경우에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다음달은 팽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항도 검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주질 말지 정말 더럽게 복잡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보면 월급이 210만원에 미만이여야하고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통해서 기준액의 120%를 넘어서면, 환수 대상인데요.

이제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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