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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꿀팁

vinharu 2019. 9. 23. 21:14

증여세율 안내 확실한 꿀팁!

오늘은 증여세율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세금이 나오죠? 이것을 말하는대요. 참 억울한 것이 죽기살기로 일해서 가족에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법이 그러니 내야겠죠. 올해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팁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정의를 살짝 알아보면 재산을 타인에게 이동시킬때 나오는 세금인데요. 보통은 대가나 보상없이 이동시킬때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가족 안에서 재산이 이동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이 많죠. 증여를 받은 가족이나 사람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달의 말일까지 3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두시면 좋구요. 그리고 증여세율의 적용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빚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이동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문서 신고서, 자진납부 계산서가 필요하게됩니다.


증여세율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나올때  증여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또한 많아집니다.



이런 증여세율은 국세청을 이용하면 확인이 됩니다. 성실신고지원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증여세 부분을 보면 세금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다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율2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과세표준 아래 부분에 증여세율이 나옵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누진 공제액을 알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증여세율의 과세대상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것을 보면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구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율3

증여세율5


하지만, 증여세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 여 자가 연대납부 가능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수증자의 주소 그리고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증여세율6

증여세율7


거주자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일 경우. 이 경우는 6촌이내 혈족 및 4촌 안의 인척일 경우죠. 이런경우는 증 여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 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원, 기타 친족의 증 여 재산 공제액을 1천만원을 공제하는 건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6억이 공제됩니다.



요즘 증여세율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작년에 1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7년보다 이런 데이터는 2만건니 넘게 늘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서울지역에서는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와 강동 등 강남4구의 주택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강남4구에서 매매는 비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이 정부의 주택안정시장 대책에 따라서 2017년 9월에서울시 25개 구 전역이 급등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됐구요. 과천시나 광명시 성남시 수도권지역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리나 안양 광교신도시도 추가가 작년에 됐고, 작년 말에는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도 이렇게 조정대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서 무려 10%부터 2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서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결론 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직접 증 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젤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지요.




그럼, 증여세율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어릴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세에 2천, 20세에 5천, 30세에 5천을 돌리먄, 비과세 최대액인 1억2천만원을 돌려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을 보면면, 배우자가 가장 많은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억인데요. 만약 8억을 받았다고 하면, 6억이 빠진 2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 그리고 가족 중에서 사위 며느리는 천만원이 공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50%까지 나옵니다. 1억 미만일 경우가 가장 적은 10%입니다. 그리고 5어원이하가 20%가 나오구요. 10억원 이하로 30%, 30억 이하로 40% 30억을 초과를 할 경우, 50%가 적용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경우, 손자 손녀의 경우죠. 이런경우, 30%가 가산이 되는데요. 이걸 세대생략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할증이 들어가더라구요.

증여세율이 정말로 짜증이 나지만,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3%를 면제해주는 것도 있더라구요. 100만원 나온 경우 3만원 빼주는 건데요. 참 쓸모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증여세율과 관계 없이 절세가 가능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명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8억이라고 했을때 배우자에게 6억을 증 여하고, 2억을 다시 자녀들에게 4명일 경우, 5천씩 나누면 세금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요? 바로 최저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내는 방법을 고르더군요. 이것이 국세청의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세율 구간이 10%에서만 돌리는 거죠. 배우자에게 7억을 증여를 하고 자녀에게 1억5천씩 이런 방식으로 10% 구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올해부터 많이 오른 주택보유세까지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이렬경우는 기한 소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부담스러운 증여세율이 문제죠. 이럴경우 그냥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용의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3년 이상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넘어가면 이것이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없다면 기한 소멸로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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